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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추진 체계

인권경영 실행 조직

HL 디앤아이한라는 HL그룹 계열사와 함께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인권경영 활동을 기획하고 이행하며 그룹 차원의 인권 리스크 예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인권경영 거버넌스는 계열사 간 대응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공통 기준과 실행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인권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그룹사의 인권경영 실무조직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고충처리 프로세스 심의, 인권영향평가 등 정기 및 수시 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안건은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됩니다. 의결된 중요 사안은 인권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함으로써 실행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실행 조직과 역할

인권경영 정책

HL 디앤아이한라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핵심 책임으로 인식하고,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와 세계인권선언1),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2) 등에 기반한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원칙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거쳐 전사에 공유되며,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당사는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의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사, 현장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잠재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충 처리 채널을 통해 인권침해 이슈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며, 임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모든 인간이 인종·성별·언어·종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함을 천명한 국제 인권 규범의 기초 문서

2)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원칙으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접근 보장을 포함한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 기준

인권경영 목표 및 전략

HL 디앤아이한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권존중 가치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인권경영 체계 정립, 공감대 확산, 리더십 강화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전략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1)

HL 디앤아이한라는 인권경영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협력사 대상 인권영향평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평가 범위는 단기 10%, 중기 30%, 장기적으로 전체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임직원 인권교육 이수율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권경영의 조직 내 정착과 내재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인권영향평가 시행 범위 협력사 10% 확대 협력사 30% 확대 협력사 100% 확대
인권교육 임직원 비율 100% 100% 100%

1) 단기, 중기, 장기(2025,2026~2030, 2031~2050)

인권 리스크 관리

인권영향평가

HL 디앤아이한라는 인권 리스크에 취약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사, 사업장, 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에는 자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진단 항목별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각 항목의 이행 수준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조치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 실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 리스크의 식별·예방·대응부터 모니터링 및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경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주요 항목

대분류 중분류 인권 취약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체계 구축 인권경영 제도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도화 자사 근로자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상 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자사 근로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활동 자사 근로자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권리 보장 자사 근로자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 노동 금지, 협력사 강제 노동 예방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아동 노동의 금지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 아동 노동 예방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비상계획 수립,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안전관련 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전 보장
자사 근로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사 관리, 모니터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지역주민 인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사회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 체계 구축, 대외 정보 공개, 환경이슈 예방,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제품결함, 제품관리, 소비자 사생활 보호 소비자

인권실사 프로세스

Step 1

인권 이슈 식별 및 평가 대상 설정

Step 2

인권 영향 평가(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

Step 3

리스크 완화 및 개선 계획 수립

Step 4

조치 실행 및 모니터링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인권 리스크 정의 인권 취약 이해관계자 조치 계획
인권경영
체계 구축
자회사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경영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인권경영 교육이나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배포 자회사·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협력회사 교육 진행 시 인권 관련 내용 포함
근로자
인권보호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자사 근로자 2026년 교육 내 인권교육 편성
아동노동의
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고용 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징구 아동 인권경영규정 제정 등 관련 정책 개정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 자회사·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협력사 계약체결 시 당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첨부하며 준수 권고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완화 조치 및 효과성 평가

HL 디앤아이한라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 조치의 이행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의 실제 발생 여부와 잠재 가능성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개선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대응 활동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활동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취업규칙 및 인권경영 규정 신설 등의 조치를 완료하며 개선 계획을 이행하였습니다.

우선순위 리스크 조치 및 개선

구분 상세 내용 조치 계획 2025년 조치 활동
(효과성 평가)
급여 일용직 급여 산정 방식 내 부대 비용 항목 구분 필요 급여 항목별 구분 체계 명확화 해당 현장 조치 완료
채용 및 계약 외국인 대상 모국어 근로계약서 제공 필요 다국어 근로계약서 마련 및 전파 중국어 근로계약서 제공
아동노동 금지 취업규칙 내 아동노동 금지 관련 내용 보완 필요 인권경영규정 게시 인권경영규정 신설 및 게시

*본사, 협력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

잠재적 리스크1) 대응 현황

구분 가치사슬 영향 대응 활동
인권경영 체계 구축 임직원, 협력사
  • 고충처리채널 개선
  • 인권 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강제 노동 금지 임직원, 협력사
  • 협력사 실사 및 일용직 고용 계약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고객, 지역사회
  • 사업장별 민원 대응
  • 지역사회 소통
환경권 보장 지역사회
  •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 경제 촉진
  • 자연재해 대비 관리대책 및 교육 시행

1) 금번 인권영향평가에서 리스크로 도출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슈

인권 고충처리

HL 디앤아이한라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직 내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내부 제보를 이유로 한 신분·행정·경제적 불이익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은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관리되며, 내부 제보자 보호제도를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권침해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충처리 채널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UNGPs의 8대 효과성 기준을 반영한 CSR Europe 평가 체크리스트1)를 적용하여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1) CSR Europe 평가 체크리스트: 기업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8대 원칙으로, 접근성, 예측가능성, 공정성, 투명성, 권리 보호, 구제 가능성, 학습과 개선, 연계성으로 구성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Step 1

인권침해 행위 신고

  • 고충접수 채널을 통한 신고
Step 2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신고 내용 즉각 조사
  • 피해자/제보자 신분보장
Step 3

구제절차 의결

  • 최고의사결정권자 보고 또는
    의결기구 안건 상정
Step 4

의결사항 통보 및 추가조치

  • 의결 즉시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 (필요시) 징계 또는 사법조치

고충처리 채널

HL 그룹 통합신고센터

인사팀/노동조합

  • HL 디앤아이한라 노사협의체 주관 인권 고충 처리
  • 인권 이슈 발생시 이메일, 전화, 대면, 서면 등으로 제보

2025년 인권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

(단위: 건)
접수한 고충처리 제보 건수 처리한 고충처리 제보 건수 징계한 고충처리 제보 건수
2 2 1

인권 교육

HL 디앤아이한라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매년 직장 내 괴롭힘금지, 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과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인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ESG 교육(증가하는 인권 리스크와 HL디앤아이한라의 대응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임원 23명, 현장관리자 40명, 현장소장 4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원 교육은 인권경영 동향과 ESG 법제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사 개요와 절차,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인권 리스크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장관리자 및 현장소장 대상 교육은 인권경영 동향과 당사 현황, 건설업 주요 인권 리스크 및 대응 전략, 인권영향평가 실사 결과와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5년 인권교육 주요 내용

대상 일시 상세 내용
전 임직원 상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임원 2025.11.11
  • ESG의 법제화 동향 및 대응
  • 협력사 인권영향 실사 개요와 절차
  • 인권영향 실사 결과(주요 RISK 및 개선 방향)
현장관리자 2025.11.20
  • 2025 인권영향평가 실사 결과 및 개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