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리
HL 디앤아이한라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산 먼지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공정 시간 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야적장 방진시설 운영, 살수차 운영 등 다양한 저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영향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공정 시간 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야외 연마 시 집진기 설치, 살수차 운행, 작업공정 개선 등 다양한 저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배출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관리 기준
| 기준 |
상세 |
| PM2.5 |
24시간 평균치 25㎍/㎥ 이하 |
| PM10 |
24시간 평균치 50㎍/㎥ 이하 |
야외 연마 시 집진기 설치
소음진동 관리
HL 디앤아이한라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체계적인 소음진 동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 부문에서는 법정 기준
(주거지역 65dB, 기타 지역 70dB)보다 엄격한 공정별 자체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현장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사와의 연동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차단을 위해 리프트카를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위치에 설치하고, 에어방음벽 등 차단 시설을 운영하며, 현장 내 공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음 장비와 저감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별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 기준
| 기준 |
상세 |
| 주거지역 |
60dB 이하 (법정 기준 65dB 이하) |
| 그 밖의 지역 |
65dB 이하 (법정 기준 70dB 이하) |
건물 내부 리프트카 설치
대기환경 관리
Case
IoT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HL 디앤아이한라는 전사적인 환경안전 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전 현장에 IoT 스마트 안전·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주요
환경 유해요소를 자동 측정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현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작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환경 데이터는 현장뿐 아니라 본사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즉시 대응 체계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비산먼지는 물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HL 디앤아이한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사전에 파악하여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반사항, 대상 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보관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업무 지침서를 전 현장에 배포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반기 1회의 정기 검사를 통해 업무 지침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토양 관리
HL 디앤아이한라는 토양환경 보호를 중요한 환경책임의 하나로 인식하고, 사업장 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오염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업장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토양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자체 점검과 반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통해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오염 의심 사례를 즉시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통해 현장 내 오염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